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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고법, 이재현 CJ회장 첫 파기환송심 11월 10일

고법, 이재현 CJ회장 첫 파기환송심 11월 10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1600억 원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내달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10일 오후 4시에 열기로 했다.

이 회장은 건강 문제로 11월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중인 상태지만 재판에는 출석해야 한다. 2013년 7월 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10일 판결에서 이 회장의 조세포탈·횡령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으나 배임 혐의는 액수 산정이 불분명해 죄목을 바꿔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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