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운 남편, 아내·딸 지극정성 간병 불구 이혼 청구
법원 "바람피운 남편, 간병해준 아내와 이혼 안돼…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불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바람을 피운 남편이 자신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한 아내와 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혼 소소을 냈다. 법원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원심과 같이 패소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3부(이승영 부장판사)는 19일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30여년 전 결혼한 두 사람은 성격 차이와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부부싸움이 잦았다. 그러다 A씨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여성인 C씨와 3년 전부터 사업상 자주 만나기 시작하면서 가까워졌다. 아내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해 추궁했고, C씨를 찾아가서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기도 했다. 이 일로 A씨는 아내에게 폭언을 퍼부었고 B씨는 결국 딸과 함께 집에서 나와 따로 살게 됐다. 그러다 1년여 뒤 남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딸은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해줬고아내는 병원에서 남편을 돌봤다. 수술을 마친 뒤에 함께 돌아온 뒤에도 부부의 갈등은 계속됐다. 사업 부도로 재산 대부분을 아내 명의로 보유한 상황에서 생긴 경제적인 문제에 더해 남편과 C씨가 계속 연락하는 것을 B씨가 알게 됐기 때문이다. B씨는 다시 집을 나갔다.
A씨는 이혼 소송을 내면서 "사업 부도로 스트레스를 겪었음에도 아내는 철저히 외면했고 부정행위를 근거 없이 의심하며 미행했을 뿐 아니라 재산 대부분이 자신 명의로 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3년 전 가출해 경제적인 도움도 주지 않았다"고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부인에게 돌렸다.
그러나 1심은 "피고가 남편의 건강이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 간병했고 딸도 자신의 희생으로 가족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간을 이식해주는 등 가족공동체가 완전히 파탄됐다고 속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당 기간 별거하면서 건강이 나빠진 남편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한 일부 잘못이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해온 원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런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