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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신동주 "신격호 총괄회장 집무실서 퇴거하지 않겠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대표



[메트로신문 정용기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이 호텔롯데의 퇴거 요구를 거부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설립한 SDJ 코퍼레이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격호총괄회장의 관리 하에 있는 34층에서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거나 승낙을 받아 출입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라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날 롯데그룹이 신격호 총괄회장 집무실에 있는 롯데그룹 직원이 아닌 사람의 퇴거 요구와 함께 불응 시 민형사상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공식답변이다.

SDJ코퍼레이션 측은 "정당한 근무와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 행위"라며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른 직원들의 근무와 출입을 방해하면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신격호 총괄회장의 의사에 따라 배치된 비서와 경호직원 전원 퇴거를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심복을 배치하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총괄회장을 인질로 삼고자 하는 의도로 밖에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SDJ코퍼레이션 측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본인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며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지시를 받던 비서실장 등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최소한의 대체인력을 배치했다"며 "투숙객에게 피해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동빈 회장의 측근 이일민 비서실장(전무) 해임과 관련, "적법한 조치였다"며 "인사규정에 따른 해고가 아니라 비서실장으로서의 직위에서 해임한 것뿐이므로 인사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SDJ코퍼레이션 측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신임 비서실장 채용은 신변관리를 포함해 불법적으로 침해된 권리를 원상회복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채용한 것으로 롯데호텔 직원이 아니므로 롯데 인사규정에 따를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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