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사법사상 첫 '검사평가제' 시행…검찰 "공정 수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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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대한변호사협회가 검사를 직접 평가해 결과를 알리는 '검사평가제'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사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부당한 대우나 인권침해를 할 수 없도록 제어하자는 취지다.
하창우 변협 회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변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검사평가제를 시행해 검찰 권력의 부당한 독주를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우리나라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은 폐쇄적이다. 검사의 광범위한 기소재량권 남용 때문에 피의자에게 부당한 압력·회유가 있거나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전근대적이고 후진적인 수사 때문에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살한 사람이 모두 100명에 달한다"며 "이것이 검사가 국민으로부터 평가받아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형사 사건 변호사가 온라인 설문으로 100점 만점의 평가표를 제출하면 변협이 이를 취합해 우수검사와 하위검사를 선정하고, 이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인사자료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변협은 이 자료가 인사에 반영되도록 관련법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검사평가는 지난 1월부터 12월 형사사건 담당검사 평가표를 모은 뒤 내년 1월쯤 우수검사 명단을 일반에 알릴 방침이다.
하위검사는 개인과 검찰 측에 통지하지만 언론에는 사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우수 검사와 하위 검사의 비율은 서울 기준 각각 10명씩, 지방기준 5명이 될 전망이다.
하 회장은 "제도가 상당 시일이 지나면 이후 검찰총장 후보자 선정 때도 자료로 쓰일 것"이라며 "시행 7~8년이 된 법관 평가제는 이미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 결과가 제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검사평가제에 대한 반론도 있다. 검사의 반대편에 선 변호사가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검사 수사에 불만을 품은 변호사가 검사평가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하 회장은 "검사가 평가에 승복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건을 직접 경험한 변호사밖에 없다. 법관평가도 공정성 시비가 있지만 우수법관 사례는 계속 나오고 있다"고 일축했다.
한편 검사평가제에 대한 구체적 평가 기준 등이 공개되자 검찰 측은 "공정한 수사에 장애가 우려된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