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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피해자 병원 후송 뒤 자리 비우면 도주?

[생활법률]피해자 병원 후송 뒤 자리 비우면 도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A씨는 몇 달 전 새벽,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B씨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냈다. 근처 병원으로 B씨를 데려갔고, 접수창구 직원에게 "치료를 잘 부탁한다"면서 내일 아침 다시 올 것을 약속하고 자리를 떴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경찰은 A씨에게 "뺑소니를 쳤다"면서 연행해갔다. B씨를 병원에 옮겼고,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한 A씨. 경황이 없어 경찰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만 두고 뺑소니 사고로 볼 수 있을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 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다. 만약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에는 가중 처벌될 수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사상 당한 피해자에 대해 구호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고 야기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관련 판례를 보면 교통사고 야기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준 후 아무런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병원을 떠났다가 경찰이 피해자가 적어 놓은 차량 번호를 조회해 파출소에 출석시킨 경우 도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A씨의 경우 피해자를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기는 했지만 병원이나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겨 놓지 않았으므로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이 사례가 법정으로 가게 될 경우 치료를 위해 병원에 옮기는 등의 행위는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정하는데 참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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