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가 카드결제때 부가가치세를 대리징수하는 방안이 해프닝으로 끝날 전망이다. 국세청이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기 위해 원천징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여신금융업계에서는 카드사의 부가세 대리징수 방안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21일 "세금을 걷는 국세청이 대리징수 방안의 현실가능성을 논리적으로 따지지 못한 것 같다"며 "대리징수 도입에 따른 문제점이나 비용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부가세를 징수하려면 사업자별로 과세, 면세, 간이 등을 모두 구분해야 하고, 이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정보를 카드사에 주지 않을뿐더러 줄 수도 없다"며 "대리징수를 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지도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이 없이 막연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A카드사 관계자는 "만약 대리징수가 시행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세금을 걷는 일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늘어나는 게 사실"이라며 "막연한 방안에 당황했다가 기재부의 부정에 한시름 놓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B카드사 관계자는 "국세청 방안대로 2017년부터 제도가 시행될 경우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단순한 예상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얼마만큼 끼치게 될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확인해야 된다"고 말했다.
전날 국세청은 카드사들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돼 부가세를 대리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부가세를 매출자가 국세청에 납부하는 기존 방식에서 카드사가 대리징수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부가세 탈루를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기재부는 카드사 대리징수가 국세청의 의견일 뿐, 사전협의는 물론 검토한 바도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전날 해명자료를 통해서도 "정부가 세금 징수 방식의 변경을 추진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여타 선진국의 경우에도 카드사 대리징수 제도를 도입한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