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지나친 고이율 계약 막는다"…국민연금법 개정
국민연금공단은 앞으로 지나치게 높은 이자로 기금을 대출하거나 채권 계약을 맺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과 서울고속도로와 맺은 계약 때문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북부구간 통행료가 비싸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이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취지다.
22일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단이 국민연금 기금을 관리·운용하면서 금전의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 산정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이자율 제한 규정을 준용해 34.9%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북부구간 건설 사업 같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 법인 채권을 취득할 때는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 최고한도인 2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전 체결된 계약의 이자율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해 공단과 서울고속도로의 계약에도 소급해 적용되도록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1년 서울외곽순환도로 운영사인 서울고속도로를 인수해 운영하면서 서울고속도로에 1조503억원을 대출하는 계약을 맺었다. 대출금 중 7500억원은 이율 7.2%로 계약했지만 나머지 3003억원은 최고 48%에서 최저 20%까지의 고리로 후순위채권 계약을 체결했다. 서울고속도로가 부담하는 고리의 이자는 결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의 통행료 인상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이 구간 통행료는 4800원으로 남부구간보다 2.6배가량 비싸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보다 높은 이자율로 금전 대부와 대출을 하는 것은 경제 정의에 반할 뿐 아니라 국민연금 기금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최근의 추세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나치게 수익성만 추구하는 기금 운용방식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