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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소극행정' 공무원 엄중처벌한다

인사혁신처, '소극행정' 공무원 엄중처벌한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을 근절하기 위해 '소극행정'을 한 공무원이 엄중처벌을 받게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작위나 직무태만 등의 소극행정을 한 공무원이 징계를 받을 경우 성·금품·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와 마찬가지로 감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정부 각 부처 민원센터에 소극행정 불편신고 전담반도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에게는 징계 감경과 면책, 인사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일단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면책을 하고, 적극행정을 이유로 중앙행정기관장 표창을 받은 5급 이상 공무에 대해서는 징계감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 포상휴가, 특별승진 등 인사상 우대 혜택을 부여해 적극행정을 장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적극행정 우수기관을 선정해 시상하고, 사례집 등을 만들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널리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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