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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MSG'명칭 사라진다…식약처, 식품첨가물 줄임 표시 금지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앞으로 식품의 용기·포장에 식품첨가물을 표시할 때 줄임말 표기가 전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을 표시할 때 식품첨가물공전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고시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L-글루타민산나트륨'(Monosodium L-glutamate)을 MSG로 줄여서 표시할 수 없게 됐다.

개정안에는 '~수', '~워터', '~물'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는 음료제품은 먹는 물과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주표시면에 혼합음료 등의 식품유형을 표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원재료명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면 해당 원재료가 많이 함유된 것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어 원재료명과 함량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특히 고추가루 함량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고추장의 주표시면에 고추가루 함량 표시를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새로 제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내년 1월 22일부터, 기존 제품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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