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복지부 "한 갑에 14개비 담배 판매금지…금연 효과 반감"

복지부 "한 갑에 14개비 담배 판매금지…금연 효과 반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보건당국이 한 갑에 20개비 미만 들어 있는 소량포장 담배에 대한 규제에 돌입한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제조사에 소량 포장 담배 판매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관련부처와 협의해 20개비 미만 포장 담배의 판매를 금지하거나 광고·판촉·후원을 막는 방향으로 국민건강증진법 등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통상 궐련(연초) 담배는 20개비가 1갑으로 포장돼 판매되지만 1갑에 14개비 혹은 10개비로 포장된 소량포장 담배가 유통·판매 중이다. 지난해 4월 출시된 BAT의 '덜힐 엑소틱'과 이달 중 출시 예정인 JTI의 CAMEL은 모두 14개비로 한 갑이 구성됐다..

복지부는 소량포장 담배가 청소년의 담배 구매를 쉽게 해 흡엽율 감소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이유다.

캐나다나 미국, 유럽연합(EU) 등에서도 소량 포장 담배는 이미 금지됐거나나 조만간 금지될 예정이다. 캐나다는 1994년부터, 미국은 2010년부터 한 갑에 20개비 미만인 궐련 담배를 팔지 못하게 하고 있다. EU는 내년부터 모든 궐련 담배 제품에 대해 한 갑에 최소 20개비 이상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