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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식약처, 순대·떡볶이·알가공품 'HACCP' 인증 의무화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송학식품의 대장균 떡볶이 유통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분식재료에 대한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인증 의무화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2017년까지 순대, 알가공품, 떡볶이떡에 대해 해썹 의무화를 추진키로 하고 관련 제조업체들이 안정적으로 해썹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증 준비 단계부터 인증 후 관리단계까지 전반적으로 기술 지원을 할 방침이다.

다만 떡볶이떡의 경우 소규모 업체들이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2017년까지 해썹 의무화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종업원 10인 이상 제조업체에 한해서만 2017년부터 해썹 의무화를 시행하기로 했다. 2020년부터는 모든 제조업체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떡볶이떡 제조업체들은 1, 2위 기업의 매출이 500억원대로 대기업의 진출이 제한적인 시장 중 하나다.

식약처는 소규모 순대, 알가공품, 떡볶이떡 제조업체들이 해썹을 도입할 경우 위생안전 시설 개선 비용의 70%, 최대 1400만원을 국고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 다소비 식품 중 현재 해썹 적용이 의무화된 품목은 어묵류, 배추김치 등 7개 품목이며 어육소시지, 과자·캔디류 등 8개 품목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송학식품은 지난 7월 대장균이 검출된 떡볶이떡을 유통하고 적발된 제품을 기부하는 등으로 해썹인증이 취소된 바 있다. 현재 송학식품 대표와 관계자는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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