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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떡볶이·순대 HACCP 확대'…영세업체 '존폐위기'

'떡볶이·순대 HACCP 확대'…영세업체 '존폐위기'

식약처 '뒷짐'-소비자 '환영'-영세업체 '위기'



[메트로신문 연미란·김성현 기자]국민 간식으로 불리는 떡볶이와 순대의 위생 불량이 커짐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까지 전국의 떡볶이떡·순대 등 제조업체에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은 이를 반기는 분위기지만 영세 업체들은 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명 등이 순대나 떡을 손수 제작하는 곳이 많아 설치 과정과 비용 등의 어려움으로 한숨을 쉬는 상인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만 식약처는 별다른 대안 마련 없이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다.

식약처는 26일 떡볶이떡과 순대, 알가공품 등 국민들의 소비가 많은 식품에 대한 HACCP 의무화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관련 제조업체들이 HACCP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인증 준비 단계부터 사후 관리단계까지 전반적인 기술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떡볶이떡의 경우 소규모 업체들이 많은 만큼 10인 이하인 제조업체의 경우 2020년까지 시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10인 이상 업체는 원안대로 2017년까지 인증 설비를 갖춰야 한다.

소규모 업체들의 신속한 HACCP 도입을 위해 국고에서 최대 1400만원(비용의 70%)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업체들이 HACCP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설비 개·보수 과정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업체의 면적, 시설, 구조 등에 따라 지원 비용은 상이하게 지급된다.

소비자들은 HACCP 확대 방침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혜연(44) 씨는 "최근 송학식품 대장균 논란으로 아이들한테 떡볶이를 해주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떡볶이떡·순대 등 제조업체의) 위생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HACCP 도입으로 재료 단가의 인상 가능성이 적지 않고 영세 업체로부터 재료를 받아왔던 소규모 분식집이 재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적지 않다.

충북 음성 소재 A떡볶이떡 제조업체 대표는 "가게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이나 설비 개보수 작업을 주인이 허락할 지 모르겠다"면서 "업체들마다 처한 상황이 다른데 의무 적용을 하겠다는 건 결국 문을 닫으라는 소리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 업체 대표는 떡볶이떡 제조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오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그는 또 "몇 달 전 (떡볶이떡) 업체가 해썹 인증을 받으려고 작업장 시설을 바꾸고 설비를 마쳤는데 부적합 판정이 나서 폐업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순대 제조업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B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지원을 한다 해도 직원 2명이 전부인 우리 같은 영세 업체엔 그런 돈은 없다"며 "도입을 위해 내부 구획 정리가 필요하고 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럴 여건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썹 인증 설비를 갖춘다고 해서 식품 위생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우리 같은 업체는 직접 제품을 먹기 때문에 위생은 필수다. 근데 (HACCP을 도입한) 대기업은 위생 불량이 계속 적발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실제 떡볶이떡 제조업체인 송학식품은 지난 7월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을 팔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심지어 HACCP 인증 과정에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들통나 지난 9월 인증이 취소되기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HACCP의 실효성 논란과 관련, "상식적인 수준의 위생관리를 하지 않는 것을 적발해야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인정한 뒤 "정부의 위생 관리와 영업자의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식품 단가 인상과 영세업체들의 존폐위기에 대해서는 "위생 관리를 위한 계도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도산 위기를 인지하면서도 "(영세업체들을 위한) 논의는 현재 진행 중이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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