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9·15 노사정 대타협'의 후속 조치와 관련, "5대 노동개혁 입법안이 금년 19대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비정규직 논의와 관련해선 "11월 둘째 주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노사정 간에 합의를 시도해야 한다"며 "11월 20일께가 되면 환노위 법안이 집중 논의되기 때문에 그 때 자연스럽게 논의되도록 연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노동개혁 및 노사정 대타협 후속조치 계획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어 대타협 이후 실천사항과 문제점, 향후 일정 등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달 말부터 다음달까지 2개월이 노동시장 개혁으로 청년,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지의 분수령"이라며 "노사정과 정치권은 5대 입법, 행정지침, 현장실천 과제 등 후속조치를 밀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5대 법안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여당은 당정협의를 거쳐 5대 입법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다. 기간제·파견법의 경우 추가 논의 후 합의된 사항은 정기국회 의결시 반영키로 한 상태다.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은 향후 노사정위가 논의할 예정이다.
5대 입법안의 숙려 기간 및 국회 자동상정 대기 기간이 이달 말에 끝나는 점을 감안해 노사정위의 비정규직 논의는 법안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논의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이 장관은 지적했다.
이 장관은 "노사정위에서 구체적 내용이 합의된 3개 법안을 다음달 3일부터 열리는 환노위 회의에서 집중 논의하고, 비정규직 2개 법안은 노사정위의 의견을 모아 내달 중순 이후 환노위에서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또 '근로계약 해지'와 '취업규칙 개정' 등 행정지침은 비정규직 논의가 마무리된 이후 노사정 간 집중적인 논의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는 설명했다. 논의 과정에서 대타협 정신에 따라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근로계약 해지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이고, 취업규칙 개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 장관은 "올해 노동개혁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정년 60세 연장 제도가 도입되고, 근로조건과 관련한 다툼으로 각종 판결이 나오면서 엄청난 혼란이 올 수도 있다"며 "노동개혁 완성에 국회가 힘을 보태달라"고 거듭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