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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원, '상고법원 대안' 특별재판부 설치

대법원, '상고법원 대안' 특별재판부 설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대법원이 재판 현상 지연을 막기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특별재판부는 그간 대법원이 추진해온 상고법원의 대안이다.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상고법원 설치안을 유지하되 반대 의견을 고려해 원안에서 한발 물러선 조치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특별재판부 형태로 내부 재판조직에 편입하는 수정안을 다음 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제시할 계획이다. 이 방안은 최종심 재판을 대법원에서 받아야 한다는 국민정서와 법 감정을 반영한 것이다. 상고법원 설치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고려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원안에 포함된 특별상고제도 폐지와 보완책을 검토 중이다. 특별상고는 상고법원 판결이 헌법이나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는 등 예외 상황에서 대법원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특별상고가 사실상 4심제에 해당하고 시간,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는 우려가 제기돼 반대 의견이 많았다.

상고법원이 서울에 설치되면 지역 주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순회재판'을 마련했다.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은 재판부가 해당 지역에 내려가서 재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상고이유서 등 각종 기록을 지역의 원심법원에도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지적들을 검토해 수정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의원 168명 이름으로 상고법원 도입에 필요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법안은 내년 5월까지인 19대 국회 임기 안에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그렇게 되면 최고법원의 심각한 재판 지연 사태를 해결할 수 없게 되고 그 피해는 경제적 약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대법원에는 교통범칙금 불복과 같은 사소한 사건까지 몰려 현재 대법관 1명이 1년에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3000여 건에 달한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대법관보다 최대 수십 배나 많은 것이어서 재판이 지연되고 부실 판결이 나오는 원인이 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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