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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식약처, 변비치료제 센나엽 사용 '육은자 웰빙환' 회수조치

식약처에 의해 회수 조치되는 '육은자 웰빙환' 제품. /식약처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웰빙환'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센나엽'을 사용해 '육은자 웰빙환'을 제조·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회수 조치한다고 27일 밝혔다.

센나엽은 의약품 용도의 변비치료제 원료로 사용되며 남용 시 위장장애,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킨다. 장기복용 시 위경련, 만성변비, 장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다.

회수 대상은 웰빙환이 올해 3월 5일부터 7월 28일까지 제조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관할 지자체에서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서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웰빙환의 부적합 식품 사실은 불량식품 신고전화인 '1399'를 통해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와 모바일 앱(APP) '식품안전 파수꾼'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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