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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변호사들, '위법 징계' 주장…법무부 징계 결정 무효 소송

민변 변호사들, '위법 징계' 주장…법무부 징계 결정 무효 소송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법무부의 징계절차 개시 결정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공안 사건에서 빚어진 갈등 때문에 검찰과 법무부가 위법한 징계를 하려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8일 민변에 따르면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는 27일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결정의 무효확인소송을 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두 변호사의 징계를 신청했다. 장 변호사는 간첩사건 피고인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했다는 이유로 김인숙 변호사는 세월호 집회관련 사건 변론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를 종용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변협은 이를 기각했고, 검찰은 올해 5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냈다. 법무부 변호사 징계심사위원회는 7월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징계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민변에 따르면 이 사실을 당사자가 통보받은 것은 두 달 후인 9월이었다.

민변 소속 김지미 변호사는 "변호사법을 보면 이미 내려진 징계 결정에 불복할 수는 있지만 징계 자체가 내려지지 않았는데 이에 이의신청할 수는 없다"며 "검찰과 법무부가 민변 변호사들에게 '기소도 안 됐는데 2심을 하겠다'는 식의 무리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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