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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소송 본격화



[메트로신문 정용기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 경영권분쟁' 소송이 28일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 심리를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업계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동빈 회장에 제기한 총 3건의 소송 결과에 따라 롯데 경영권 분쟁의 향방이 정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에 '호텔롯데와 롯데호텔 부산의 신동주 이사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신격호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도 제기했다.

이날 첫 심리가 진행되는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의 목적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이 롯데쇼핑의 주주로서 회계장부를 열람, 등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가 이번 소송 건을 맡았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신격호 총괄회장은 대표이사로서 롯데쇼핑 경영자료 열람이 가능한데도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이는 경영권을 가져오기 위한 '트집 잡기'"라고 지적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동빈 회장이 추진한 중국사업 부실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전망이다.

신동빈 회장은 2004년부터 해외시장 공략에 나서 러시아·베트남·중국 등에 투자를 확대했으나 중국시장에서만 최근 4년간 1조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에선 신동빈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보고 없이 1조원 이상의 손실을 숨겼다고 주장해왔고 이번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을 통해 공표하겠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처분 신청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돼 때문에 한 두 차례 심문기일을 연 후 재판부 판단이 나올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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