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서 집단감염 발생하면 "폐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운영자 과실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산후조리원은 영업정지나 폐쇄명령을 받게될 전망이다.
조리원 종사자의 예방접종을 의무화하고 아기 요람 간격이 좁지 않도록 시설 규정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의 핵심은 산후조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한 데 있다. 우선 감염 사고 발생시 산후조리업자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의료기관 미이송시 벌금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의료기관 이송사실을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만약 산후조리업자의 과실로 인해 집단 감염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산후조리업자에 영업정지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산후조리원 감염관리지침'을 구체화해 이를 고시로 제정하고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지침이 고시로 제정되면 신생아가 입실하기 전에 별도 공간인 '사전관찰실'에서 4시간 이상 격리·관찰하도록 하는 의무가 산후조리원에 부과된다. 또 주 보호자 1인에 한해 임산부실 출입을 허용하고 기타 방문객은 면회실에서 산모만 면회하도록 관리가 강화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의무를 어길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벌금 300만원을 산후조리원에 부과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생아실 내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신생아 1인당 공간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점검 주기를 1년에 2회에서 분기별 1회로 단축하는 한편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감염예방교육도 2년 1회에서 1년 1회로 더 자주 받도록 하고 교육 대상에 산후조리업자 뿐 아니라 종사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출입구와 신생아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영상정보를 90일 이상 보관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