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달려드는 개를 실수로 죽였다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A씨는 5살 딸과 함께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 끔찍한 일을 당할 뻔했다. 딸에게 간식을 주려고 손을 뻗은 순간 인근에 있던 개가 갑자기 이들 모녀를 덮친 것이다. A씨는 딸아이보다 몸집이 두 배나 큰 개가 딸을 해칠 수도 있다는 판단에 손에 잡히는 나무 몽둥이로 개를 때려 죽게 만들었다. 이 사실을 알고 달려온 개 주인은 값비싼 개이므로 변상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개를 관리하지 못해 위험을 당할 뻔한 A씨는 정당한 방어였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 A씨는 형사처벌을 받게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상황에 따라 정당방위로 볼 수도, 재물손괴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등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형법 제20조·24조에 따라 그 행위가 정당행위, 정당방위, 자구행위 등의 요건을 갖췄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A씨의 경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안이 법정으로 가게 될 경우 위난을 피할 다른 수단이 있었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만약 위난을 피할 다른 수단이 있거나 적절한 방법이 있었다면 과잉피난행위가 돼 정황에 따라 처벌을 받되, 형을 감경 받거나 면제될 수 있다. 개가 물지 않은 상황인데도 오인한 때에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A씨의 경우 개를 몽둥이로 때려죽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딸을 보호할 다른 수단이 없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면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피할 방법이 있거나 개가 물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오인해 죽인 것이라면 재물손괴죄가 적용돼 처벌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