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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단통법 시대 가계통신비 잡는 법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단말기유통법의 장단점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소비자들의 관심은 현실적인 문제, 즉 통신비 절감이다.

단통법 하에서 가계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미래창조과학부나 통신사들은 통신비 절감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이용자 본인의 통신 소비 패턴, 소비량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자신의 통신소비 패턴을 알아야 불필요한 통신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데이터 소비량이 적은데 굳이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특히 단통법 시행 이후 몇가지 변화된 사안들만 알고 있어도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먼저 '데이터중심요금제'다. 데이터중심요금제에 가입한 절반의 이용자들이 1만1000원 가량의 요금절감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음성통화량은 줄고, 데이터소비량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자신이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되는 상품만 가입해도 통신요금을 줄일 수 있다.

또 하나의 방법 중 하나는 지원금에 20% 요금할인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단통법이 시행되며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를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단말기 출고가격, 지원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겠지만 프리미엄 휴대폰의 경우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요금할인 20%가 전체적인 단말기 할부금+통신서비스 요금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더 많다. 예전에는 유통점에서 단말기 출고가격과 지원금, 실제 판매가격만 게시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도개선을 통해 전국 모든 대리점, 판매점에서 지원금과 요금할인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비교할 수 있도록 약정기간 동안 할인받을 수 있는 총 할인금액을 게시하고 있다. 이런 비교만 해도 전체 요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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