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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Q&A] 장기 미사용 계좌, '간편 해지'로 대포통장 이용 방지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Q. 오랜만에 집 대청소를 하다가 예전에 서랍에 넣어놓고 쓰지 않는 통장들이 많이 나와서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려는데 일일이 은행에 가자니 막막하네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거래가 중지된 계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장기 미사용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년째 방치된 불필요한 계좌를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해지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은행은 인터넷부터 단계적으로 해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대부분 올해 말까지 인터넷뿐만 아니라 전화를 통한 해지까지 가능하게 될 전망입니다.

적용대상 계좌는 고객의 장기 미사용으로 약관에 의해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예금잔액 10만원 미만)입니다.

인터넷·스마트폰의 경우 인터넷·스마트폰 뱅킹에 접속해 본인의 거래중지계좌를 조회하고 인증절차에 따라 해지 처리하면 됩니다. 전화의 경우에는 해당 은행의 고객센터로 전화해 해지대상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하며, 이후 상담원과 연결해 추가적인 본인 확인 후 해지 처리됩니다.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방문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예금잔액이 있는 경우 본인 명의로 돼 있는 다른 계좌로 송금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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