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말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된다.
영세·중소 가맹점은 현 수준보다 0.7%p, 연매출 10억원 이하인 일반가맹점은 평균 0.3%p 떨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금융위원회는 2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확정했다.
조정안에 따라 현재 단일 우대수수료율 1.5%를 적용받는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0.8%로, 2.0%를 적용받는 연매출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1.3%로 종전보다 각각 0.7%p 인하된다.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일반가맹점(연매출 3억원 초과~10억원 이하)에 대해서도 카드사의 인하를 유도해 현재 2.2% 수준인 평균 수수료율을 1.9%로 0.3%p 낮추기로 했다.
이밖에 현재 2.7% 수준인 수수료율 상한은 2.5%로 하향조정한다.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때 적용하는 국세납부 대행수수료율은 1.0%에서 0.8%로 낮추기로 했다.
연매출이 10억원을 넘는 대형 가맹점은 수수료율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현재 대형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평균 1.96%다.
포인트 혜택 등 카드사의 마케팅 지원을 거의 독차지하면서도 영세가맹점을 제외한 대부분 가맹점보다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용카드보다 수수료율이 낮은 구조인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추가로 낮춘다.
영세가맹점은 현 1.0%인 우대수수료율이 0.5%로 인하되고, 중소가맹점은 1.5%에서 1.0%로 0.5%p씩 낮아진다.
일반가맹점 체크카드 수수료율의 경우 현재 1.7%인 비은행 전업카드사 수수료율(1.7%)과 1.5%인 은행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1.5%로 통일하기로 했다.
일반가맹점에는 체크카드 수수료와 별도로 계좌이체 수수료를 부과키로 했다.
인하된 수수료율은 내년 1월 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수수료율 인하 조치로 전체 카드 가맹점의 97%에 해당하는 238만개 가맹점이 0.3∼0.7%p의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연간 최대 140만원,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중소가맹점은 연간 최대 210만원의 카드수수료 납부 부담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가맹점들의 전체 수수료 부담 감소액은 연간 약 67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카드업계는 당국과의 사전 협의 단계에서 이번 안을 수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