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은행

하나은행, 계좌이동제 맞춰 사업자 수수료면제 통장 출시



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은 계좌이동제 시행에 맞춰 개인사업자에게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을 2일 출시했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은 그동안 분산돼 있던 각종 우대 혜택을 모아 수수료 면제 혜택을 확대하고 면제 대상 요건도 완화시킨 개인사업자 전용 통장이다.

상품의 기본구조는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MMDA 등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가입대상은 개인사업자로서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다.

신용카드 가맹점주 뿐만 아니라 일반사업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카드 가맹점주는 이 통장을 신용카드 매출대금(하나카드 및 BC카드) 입금계좌로 지정하면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거래 등 대부분의 은행거래 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된다.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도 월 10회까지 면제된다.

일반사업자의 경우 기본요건인 월평잔 50만원 이상 유지 및 공과금 2건 이상 등록을 충족할 경우 역시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거래 등 대부분의 은행거래 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된다.

추가로 하나카드(체크카드 포함)를 사용하거나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등록하면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 월 10회 면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이 상품에 가입하고 각종 주거래 이체 신규등록 시 '하나멤버스'출시 기념 이벤트를 통해 최대 1만 머니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하나멤버스는 하나금융그룹의 통합 멤버십으로 OK캐시백, 신세계 포인트 등 제휴사 포인트를 모으거나 KEB하나은행 등 6개 관계사와의 금융거래를 통해 적립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