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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교육부, 이르면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

교육부, 이르면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

행정예고 오늘 종료…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고시 검토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가 당초 계획보다 이틀 앞선 3일로 당겨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12일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생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 예고하고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을 2일 자정까지 받는다. 교육부는 당초 행정 예고 기간이 끝난 뒤 5일 관보에 교과서 국정화 안을 확정 고시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면 언제든 확정고시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3일 인터넷에 고시하는 형태로 확정고시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승복 교과부 대변인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당초 지난달 12일 국정화 계획을 행정예고하면서 밝혔던 대로 5일 확정 고시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하루 이틀 당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부는 하루라도 빨리 확정고시를 해서 정치적·이념적 혼란을 끝내고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에 몰입해 달라"고 촉구했다. 당정이 국정화 관련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시 일정을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이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는 지적이 나온데다 반대 움직임의 활동폭이 커짐에 따라 반발 여론이 한층 커질거란 우려도 있다. 교과부는 확정고시와 함께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나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을 통해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된 찬반 의견을 소개하고 교과서 집필 기준과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교육부는 행정예고기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고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게 돼 있다.

이후 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는 이달 중순까지 집필진을 구성한 뒤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교과서 집필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행정예고 기간 종료를 앞두고 이날 교육부를 찾아 국정화 찬반 의견을 전달한다. 새누리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간사인 신성범 의원과 문대성 의원이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를 찾은 데 이어 오후에는 새정치연합 유인태·도종환 의원이 교육부에 국정화 반대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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