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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소연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보험사는 모두 지급해야"



# 김 모씨는 언론보도를 통해 실손보험 중복가입자가 자기부담금을 돌려주기로 했다는 기사를 보고 H해상과 D화재에 미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해당 보험사들은 그런 지침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어 지급할 수 없다며, 민원으로 접수하라고 답했다.

김씨는 금감원에 문의했으나 역시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도 없이 민원을 제기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후에야 H해상은 자기부담금을 지급했다.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은 금감원이 보험사에 지급을 지시한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미지급 의료비를, 보험사들이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2010년부터 5년간 실손보험 중복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자기부담금(10~20%)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보험사가 미지급자를 찾아 지급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금감원 지침을 받은 게 없다며 현재까지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는 게 금소연 설명이다.

금감원은 앞서 8월 25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회사들이 2009년 10월 이후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자기부담금 상당액에 대해서는 약관의 '작성자불이익원칙'에 따라 가입자(수익자)에게 보험사가 먼저 미지급금 현황을 파악한 후 가입자를 찾아서 지급하도록 한 바 있다.

이기욱 금소연 사무처장은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 자기부담금 미지급이 문제가 되자 보도자료를 통해 지급을 지시했으나 보험사는 물론이고 금감원도 잘 몰라 민원을 제기하라고 한 것은 여전히 뒷북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전수 조사해서 모두 지급하도록 해야 하며, 해당되는 중복가입자는 보험사에 청구해서 미지급된 자기부담금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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