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하차요구 무시한 운전자 '감금죄' 될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A씨는 평소 상냥하게 자신을 대해준 B씨를 마음에 두고 있다. 그러나 그에게 관심이 없음을 수차례 표현한 B씨. 그녀를 포기할 수 없었던 A씨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며 그녀를 강제로 차에 태웠다. 당초 목적지라고 알려준 곳에 하차하지 않는 A씨의 행동에 위협을 느낀 B씨. 내려달라는 그녀의 요청에도 A씨는 운행 속도를 높이며 그녀의 하차를 방해했다. 결국 B씨는 차량 창문을 통해 밖으로 빠져 나오려다가 떨어져 상해를 입었다. 이 상황에서 B씨는 A씨에게 감금죄와 상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감금죄는 유·무형을 가리지 않고 행동의 자유를 박탈한 경우에 적용된다. 가령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곤란하게 할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감금죄는 행동에 제약을 하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에도 해당되지만 심리적으로 행동에 제동을 거는 등 무형적 장해도 이를 포괄한다.
이에 따라 B씨의 하자 요구를 무시한 A씨가 당초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를 향해 속도를 높여 차량을 운행,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한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피해자가 이 같은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을 빠져 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면 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감금치사죄를 적용할 수 있다.
형법 제276조 제1항은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동법 제281조 제1항에서도 이 같은 죄를 범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사건이 재판으로 넘겨진다면 A씨에게는 감금치상죄가 적용돼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