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쁜 알바 뽑아요" 성차별 채용 문구 '제동'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예쁜 알바 뽑아요", "병역필", "여성 비서" 등 성차별적 발언이나 특정 성별에 국한된 조건은 채용시 사용할 수 없게될 전망이다. 이 같은 문구 사용으로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성차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고용노동부는 3일 대기업과 프랜차이즈기업에 이 같은 문구 사용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권고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대상 기업은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기업 2186개와 주요 프랜차이즈사 82개다.
고용부에 따르면 모집·채용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경우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남녀를 직종별로 분리모집하거나, 모집인원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등이 성차별에 해당한다. 예컨대 '연구직(남성)'으로 못박거나 '병역필한 자에 한함'으로 표기하는 경우다. 앞으로 '여성 비서'는 '비서'로, '웨이트리스'는 '웨이터·웨이트리스'로 명시해야 한다.
특정 업종 채용시 '남성 환영', '여성 환영' 등의 표현도 권고 대상이다. '관리직 남자 ○명, 판매직 여자 ○명', '남성 100명, 여성 20명' 등 문구도 곤란하다. 자격이 같음에도 특정 성을 낮은 직급·직위나 불리한 형태로 채용하는 경우, 직무수행상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도 성차별에 해당돼 유의해야 한다.
특히 ▲특정 성에만 다른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 ▲모집·채용 정보를 성별로 다르게 제공·취합 하는 경우 ▲채용시험 등에서 성별을 차등 적용하는 경우도 성차별이다. '여성은 미혼자에 한함' 등 표현이나, 면접을 볼 때 "결혼 후에도 직장생활을 계속할 것인지"라고 묻는 사례, 합격기준을 '여성 80점, 남성 70점 이상'으로 정하는 것 등이다.
반면 소프라노 가수, 남성복 모델, 승려·수녀, 남자 기숙사 사감 등 일의 특성이나 법령에 따라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아울러 ▲현지 법령상의 이유로 여성(또는 남성)이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국가에서 근무가 반드시 필요한 직무 ▲성비 불균형 등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가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등도 차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