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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法, 현직 경찰관 '로스쿨 학점' 취소 소송 각하

法, 현직 경찰관 '로스쿨 학점' 취소 소송 각하

결석으로 A+→F 바뀌자 소송…"교육부 처분 소송 대상 아니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현직 경찰관이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에 다니다 출석 요건 미달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돼 'A+' 학점이 F학점으로 바뀌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4일 경찰공무원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로스쿨에 성적 취소를 통보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지방의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A씨는 2013년 3월 그 지역에 있는 대학교 로스쿨에 입학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경찰청 감사에서 A씨가 한 과목에서 총 30회 수업 중 10회를 결석했는데도 'A+' 학점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교육부에 해당 학교 로스쿨의 학사 운영과 관련한 적절한 처분을 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 4월 해당 학교 총장에게 A씨를 비롯한 학생 8명의 성적 취소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했고 학교 측은 A씨의 해당 과목 학점을 'A+'에서 'F'로 변경했다.

법원은 이 소송에서 학교 측 처분의 적법성을 따지기 전에 이 같은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재판부는 처분이 A씨에게 직접 내린 것이 아니라 대학교 측에 전달한 통보에 지나지 않아 A씨가 소송을 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대학 총장에게 통보 또는 지시하는 것으로 행정기관 상호간에 이뤄진 행위에 불과할 뿐 대외적으로 원고에게 행한 것이 아니어서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송 결과와는 별도로 현직 경찰관이 재직 중 로스쿨을 다니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도 논란거리다. 로스쿨은 야간 수업 없이 학사 일정이 모두 낮에 이뤄지므로 경찰관이 재직 중 로스쿨에 다니려면 근무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감사원은 올해 4월 일부 경찰공무원들이 로스쿨을 다니려고 불법으로 휴직했는데도 경찰청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일부는 알면서도 묵인한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수업에 출석하지 않아도 학점을 부여하는 로스쿨의 부실한 학사관리는 물론,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심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해당 경찰공무원의 학점 인정을 취소하고 징계 및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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