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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리 피고인·증인 바뀌어 법정 재회

피해자母 "패터슨 최고형 내려달라" 법정 호소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된 아더 존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주한 지 16년만인 지난 9월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송환, 취채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1997년 이태원에서 20대 청년이 살해된 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아더 존 패터슨(36)과 재미교포 에드워드 리(36)가 18년만에 피고인과 증인으로 입장이 바뀌어 법정에서 재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패터슨의 첫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리는 "패터슨이 피해자를 찌르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

리는 이날 오후 2시 속개된 재판에 짧은 스포츠머리에 검은 정장, 푸른색 셔츠를 입고 별도의 통로를 통해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부가 "조중필씨 사건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와 관련된 (증인)신문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자 리는 "옛썰(yes, sir)"이라고 대답하면서 패터슨을 짧게 응시했다.

그러면서 리는 당시 상황에 대해 "손을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갔고, 패터슨이 조씨를 갑자기 찌르는 걸 거울을 통해 봤다. 조씨가 저항을 하려고 오른손으로 패터슨을 때리려고 했는데 패터슨은 계속해서 찔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검사가 "본인이 찌르지 않았고 피해자가 죽어가는데 왜 경찰이나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리는 "그 당시 패터슨은 친구였고 충격으로 뭘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런데 그게 실수였다. 다음 날 수사당국에 신고된 걸 알았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리는 "당시 리가 마약에 취해 환각상태에서 조중필씨를 찌른 것"이라는 패터슨의 주장에 대해 "난 마약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패터슨의 공소사실을 밝히며 "당시 18세 미만 소년범이었지만 특정강력범죄처벌 특례법에 따라 패터슨의 법정형은 유기징역 20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패터슨 측은 검찰이 파악한 사건당시 상황 중 일부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과 법원이 패터슨의 말을 잘못 오역해 진범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무죄라고 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방청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조씨의 어머니 이복수(73) 씨에게 발언할 기회를 줬다. 이씨는 "우리 아들 죽인 놈 앞에서 가슴이 떨리고 치가 떨려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판사님, 검사님 억울한 우리 아들을 위해 최고형, 엄벌에 처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이씨의 말을 통역인이 영어로 전하자 피고인석의 패터슨은 시종일관 굳은 얼굴을 하고 있다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패터슨은 당시 17세 동갑 친구인 리와 피해자 조 씨가 살해된 1997년 4월3일 오후 9시50분 이태원 햄버거집 화장실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다. 두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간 뒤 조씨가 칼에 찔려 숨졌지만 리와 패터슨은 서로를 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살인범으로 단독 기소됐던 리는 1998년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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