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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황

이익 나지 않아도 증시 입성 가능해 진다

이익이 나지 않은 기업도 증시 문턱을 밟을 수 있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5일 기업 상장심사 과정에서 다양한 경영성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으로는 최근 매출액 1000억원 이상(3년 평균 700억원 이상)·이익 30억(3년 합계 60억원)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춰야 했다.

주로 현재의 실적에 초점을 둔 상장 요건들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현재의 이익이나 매출은 미흡하지만, 미래 기대가치가 큰 우량 기업에 상장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시가총액(상장예정 주식수×공모가) 2000억원·매출액 1000억원, 시가총액 2000억원·이익 50억, 시가총액 6000억원·자기자본 2000억원 등으로 상장 요건을 다양화했다.

장영은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제도팀장은 "일시적으로 실적이 미흡한 기업, 미래에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들에 상장 편의성과 기회를 확대하고자 요건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상장 요건 내 양도제한 규정도 완화된다.

지금은 발행주권에 대한 양도제한이 없어야 상장이 가능하지만, 경영상 불가피하고 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해치지 않는 양도제한의 경우 탄력적으로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장법인의 구조개편을 지원하는 안도 포함됐다.

상장법인이 지주·계열사인 비상장법인을 존속회사로 신설·흡수합병 시 상장법인 간 합병재상장과 동일하게 간소화된 상장 절차를 밟게 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우량 기업이 분할 재상장하는 경우에도 '패스트 트랙'(상장심사 간소화 절차)을 적용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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