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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건축물 옥상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규제 완화

지붕 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기준 완화 조건./국토교통부



앞으로 일정 기준의 태양광발전설비는 주거지역을 포함해 어떤 용도지역에라도 설치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때 자가용이든 판매용이든 구별 없이 건축물의 부속시설로 보도록 하는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냈다고 6일 밝혔다. 그간 판매용은 발전 시설로 분류돼 주거·녹지 지역 등 설치가 제한됐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발전기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규제를 풀었다.

설치기준을 보면 태양광발전설비의 최대 높이는 건축물의 옥상바닥(평지붕)이나 지붕바닥(경사지붕)에서 5m로 제한된다.

또 기존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추가할 때는 설비 때문에 증가하는 수직·적설·풍하중 등 건축물을 구조나 안전에 대한 적정성을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검토한다.

아울러 건축물과 태양광발전설비 높이를 합쳐 20m가 넘으면 피뢰침을 달도록 했으며 태양광발전설비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고 유지관리를 위해 옥상 난간 50㎝ 안에는 설치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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