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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내년부터 신규계좌 개설시 실제소유자 확인한다



금융위원회는 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금융회사가 신규계좌 개설 등의 경우 고객의 실제소유자를 확인한다고 10일 밝혔다.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금융사는 해당 거래를 거절하게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조세 포탈, 기업인 등의 비자금 형성 등 불법 목적의 금융거래 사건 등으로 차명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의 방지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2006년부터 고객확인제도를 이미 시행해 △계좌를 신규로 개설 △2000만원(미화는 1만 달러)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무통장 송금 등)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다고 금융회사가 판단하는 경우에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추가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한다.

고객이 개인인 경우와 법인·단체인 경우에 따라 확인 내용은 다르다.

개인 고객은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고객이 실제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에만 실제소유자를 새로 파악한다.

이 경우 외에는 계좌 명의인을 실제소유자로 간주한다.

파악된 실제소유자의 실지명의(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기재한다.

법인 또는 단체 고객의 경우 투명성이 보장되거나 정보가 공개된 국가·지자체·공공단체·금융회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 확인의무 면제가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 강화 추세를 감안해 법인고객 대표자의 실지명의(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대표자의 성명으로 변경해 고객확인의무 이행부담을 완화했다.

정보 제공 거부 시 신규거래는 거절하며, 기존 고객과는 해당 거래를 종료한다.

개정법은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해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거래 거절을 의무화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특금법에 따른 의심거래보고(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금융위는 실제소유자 확인이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관련 범죄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의 실제소유자를 파악함으로써 당해업체와 실제소유자 관련 타업체들과의 허위거래에 기반한 사기대출 등 범죄행위가 예방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법인고객의 경우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해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실재하지 않는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개설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위장법인은 대포통장 개설이 어려워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기준에 부합한 선진국 수준의 자금세탁 방지체계를 유지해 국내금융회사의 원활한 국제 금융거래에 기여할 것"이라며 "영국과 독일 등 대다수 선진국은 금융회사에 실제소유자 확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고객확인제도 강화에 따른 고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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