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신규계좌 개설 시 금융회사가 고객의 실제소유자를 확인한다고 10일 밝혔다.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금융사는 해당 거래를 거절하게 된다.
다음은 금융위가 전한 고객확인제도 관련 관련 Q&A 내용이다.
◇ 고객확인제도(CDD)란 무엇인가?
고객확인(Customer Due Diligence: CDD)이란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시 고객의 신원, 거래 목적, 자금 원천 등을 확인하는 제도다.
금융거래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인 동시에, 금융회사가 불법행위로부터 자사를 보호하기 위한 자기방어적 취지를 갖고 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CDD가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에 필수 요소이며, CDD정책이 부적절할 경우 평판, 운영 등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객확인제도는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가 2003년 도입한핵심 권고사항으로 대다수의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2006년 시행했다.
◇ 금융실명확인제도와 고객확인제도의 차이가 무엇인지?
두 제도 모두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제도의 목적 및 확인 정보의 범위에서 차이가 난다.
금융실명제가 금융거래 정상화를 통한 경제정의 실현이라는 포괄적 목적을 가진 반면, 고객확인제도는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등 범죄행위 예방이 목적이다.
각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확인 정보 대상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금융실명제는 고객의 실지명의(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실명증표상 사진 대조를 통한 고객과 계좌 명의인 일치 여부를 대면으로 확인한다.
고객확인제도는 실지명의 외 추가 정보 확인 후 고객의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 향후 해당 위험도에 따른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확인 내용은 고객의 신원(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금융거래의 목적, 자금의 원천(단 목적, 자금의 원천은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확인) 등이다.
◇ 실제소유자 확인을 도입해 고객확인의무 강화 시 국민의 금융거래를 제한하지 않는지?
고객확인제도는 모든 일상적 금융거래 시마다 이행하는 것이 아니다.
계좌의 신규개설, 2000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시, 자금 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확인한다.
고객확인제도 중 실제소유자 확인은 개인의 경우 타인을 위해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고객이 실제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에만 확인함으로써 일반적인 금융거래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는 오히려 금융회사가 불필요한 의심거래보고(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를 하지 않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인의 경우에도 투명성이 보장되거나 정보가 공개된 국가·지자체·공공단체·금융회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 확인의무가 면제 가능토록 함으로써 부담을 줄였다.
◇ 고객확인의무 강화는 금융회사에 지나친 부담이 아닌지?
고객확인의무제도는 기본적으로 금융회사가 불법행위로부터 자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실제소유자 확인 등 고객확인제도의 강화는 해당 금융회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필수적이며, 특히 원활한 국제금융거래를 위한 기본 이행사항이다.
금융회사가 합리적 주의를 다해 실제소유자를 확인한 경우 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수사·조사권이 없는 금융회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금융위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