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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신격호 조카들 부의금 둘러싼 소송전, 수십억 받은 장남 승소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신격호(93)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여동생 사망 당시 낸 장례 부의금을 놓고 신 총괄회장 조카들 사이에 벌어진 소송전 항소심에서도 신 총괄회장 여동생의 장남이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29부(부장판사 이승영)는 신 총괄회장 여동생의 둘째 딸 서모씨가 큰 오빠를 상대로 낸 부의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신 총괄회장이 지난 2005년 자신의 여동생이 숨지자 수십억원대의 부의금을 보냈으나 장남이 둘째 딸 서모씨를 속이고 부의금을 나누면서 소송으로 번졌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서씨 형제(2남 3녀)들이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부의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번 2심에서는 장남이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수십억원에 이른 돈을 받은 것으로 짐작되지만 돈의 액수로 보아 친족 간의 부의금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장남의 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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