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5개월 만에 해고,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할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A씨는 월급 13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의료회사에 고용됐다. 그러나 5개월 뒤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고용주로부터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다. 억울함을 호소하던 A씨는 근로기준법에 해고예고수당 항목을 우연히 발견했다. 이 경우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 이 규정에 따른 해고의 예고는 동법 제23조 이하의 규정에 의해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할 때에만 유효하게 적용된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사용자가 30일 전 예고를 하고 예고 수당을 준다할 지라도 해고로써 효력이 없다.
그러나 제35조에서는 △일용근로자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근로한 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근로한 자 △수습 근로 중인 자 등에 대해서는 해고의 예고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해도 A씨가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다. 만약 해고 자체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해고무효확인소송이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해고 자체를 다퉈볼 수 있다.
한편 해고예고 제도의 적용 기준을 6개월로 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가 평등원칙에 반하는지에 대해 판례는 "근로자보호와 사용자의 효율적인 기업경영 및 기업의 생산성이라는 측면의 조화를 고려한 합리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고, 6월이라는 기간 또한 특별히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는 너무 길어 해고예고제도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정도로 과도하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