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 선진화의 첨병으로 떠올랐다.
선진화된 전자투표시스템으로 조건부 유예기간을 둔 '섀도우 보팅(Shadow Voting·의결권 대리 행사제도)' 폐지를 유도하고 있다. 452개사가 예탁결제원과 전자투표제 계약을 맺을 정도로 기업들의 호응도 얻고 있다.
예탁결제원의 의결권시장 선진화 노력은 오는 2016년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도입으로 이어지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가 의결권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는 규범이다.
유재훈 예탁결제원 사장은 "예탁결제원은 지난 2010년부터 전자투표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2월에는 전자위임장시스템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제도의 도입은 주주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고, 주총 관련 비용도 감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예탁결제원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으로 주총 참석에 어려움을 겪던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확대를 위해 지난 2010년 약 20억원을 들여 전자투표시스템을 구축했지만, 그동안 기업들의 참여와 계약 독려를 위해 사실상 무료로 운영해 왔다.
유 사장은 "현재는 이용률이 미미한 수준이지만 향후 모바일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이용도를 높일 계획"이라며 "또 장기적으로 터키의 사례와 같은 전자주주총회의 도입과 지원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의결권 자문 서비스 회사의 협력도 적극 진행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노력은 주주총회의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사회 전반에서 의결권 선진화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전자투표 계약사는 지난해 말 79개사에서 올해 9월 기준 452개사로 급증했다. 반면 전자투표 행사율은 주식수 기준 1.76%에 불과하다. 전자위임장 행사율도 0.14% 수준이다.
시장 안팎에서는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 차등의결권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도 숙제로 남았다.
김순석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결권 행사제도 발전을 위해 차등의결권 주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등의결권은 '1주 1의결권'이 아닌 일부 주식에 한해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경영권 방어 수단의 하나다.
그러나 김 교수는 피라미드 형태나 순환출자 구조 등 우리나라 기업의 왜곡된 지배구조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