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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증선위, 신일산업 등 4개사 감리결과 조치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찬우)는 11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신일산업㈜ 등 4개사에 대해 과징금, 검찰고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했다.

증선위는 또 ㈜판도라티비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세일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증선위는 3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는 것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강제적으로 지정했다.

또 1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구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의 발행을 제한했다.

다만 조치일 현재 이사회 결의에 의해 발행이 확정된 유가증권(증권), 유가증권(증권)의 사모발행(채권자 출자전환 포함), 기발행 사채의 상환을 위한 회사채 발행 및 해외증권 발행은 제외했다.

사업보고서를 부실기재하는 등 구 증권거래법,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회사 등에 대해 20억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했다.

감사인이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의 한도 내에서 일정비율(10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추가적립했다.

또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아울러 2년 이내의 일정기간 공인회계사의 업무를 정지하도록 금융위에 건의했다.

또한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 법인 포함)·'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했다.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 법인 제외)·'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했다.

또 위반 행위로 인해 조치 받은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를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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