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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파기환송심' 이재현 CJ그룹 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재신청

'파기환송심' 이재현 CJ그룹 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재신청

이달 21일 구속정지기간 만료…이 회장 측 "건강 악화로 연장 불가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이재현 CJ회장이 11일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재신청했다. 이 회장은 파기환송심 선고를 한 달여 앞두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변호인은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냈다.

기존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달 21일 만료된다.

전날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을 선고일로 잡았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이달 22일부터 선고일까지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회장 측은 전날 재판부에 건강 상태가 점점 악화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고 호소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수감 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구속집행정지기간 연장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허가하면 이 회장은 2년이 넘는 구속집행정지 기간 최장 기록을 다시 갱신하게 된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만성 신부전증으로 수감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았다. 이어 이식한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급성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처음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편 1심은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하지는 않고 한 차례 더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가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이 회장은 지난해 4월 30일 구치소에 재수감됐다가 한 달 뒤 다시 건강 상태가 악화해 병원에 입원했고 법원이 다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2심은 지난해 9월 징역 3년의 실형을 내렸고 대법원은 세 차례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준 끝에 배임죄 액수 산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2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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