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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뇌물비리' 성남시 공무원 체포…시청 압수수색

검찰, '뇌물비리' 성남시 공무원 체포…시청 압수수색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1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성남시청 5급 공무원 A씨를 체포했다.

아울러 A씨가 근무한 성남시청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검찰은 성남시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시가 2009년 발주한 500여억원 규모의 공원로∼우남로 도로공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해당 도로 사업을 담당한 A씨가 하도급업체에서 사업상 편의를 봐주고 억대 금품을 받은 단서를 잡았다. 아울러 시 고위공무원이 비리에 연루됐는지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성남시의회 사무국에 파견돼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3일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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