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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카드

여신금융협회, 대학교 포스단말기 해킹사건 해명

여신금융협회는 일부 대학교 주변에서 카드 가맹점의 POS단말기가 해킹돼 해당 카드정보가 불법 유출된 사건에 대해 13일 해명했다.

협회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일부 보안수준이 낮은 POS단말기를 통한 카드정보 유출이다.

카드사는 복제된 카드정보로 발생한 부정사용 거래를 자체 운영 중인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조기에 차단(전체 3만9500건 중 97.6%(3만8537건)의 거래 승인을 차단)했다.

이후 즉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부정사용에 대한 고객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카드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고객에 대해서는 안내를 통해 재발급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협회는 전했다.

일부 결제가 승인된 거래에 대해서도 카드사가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고객에게 카드 대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으로 고객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7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신용카드 단말기 정보보호 기술기준'은 카드 정보의 암호화를 의무화하고 있어 법 시행 후 신규로 설치되는 IC단말기에서는 이와 같은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다.

향후 이와 같은 카드 단말기 해킹을 통한 정보 유출 사고 발생 가능성은 점차 감소할 전망이다.

카드업계는 카드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총 1000억 원의 IC단말기 전환기금을 조성해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환경이 어려운 영세가맹점을 대상으로 IC단말기를 무료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안이 취약한 기존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 영세가맹점은 IC단말기 전환사업자에 단말기 교체를 신청해 IC단말기로 전환(소요비용 없음)할 수 있다.

영세가맹점 IC단말기 전환사업자는 금융결제원(1577-5500), 한국스마트카드(080-208-2992),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1600-9939)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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