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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서울 면세점 대전', 승자는 두산·신세계 (2보)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유통업계 최대의 이슈였던 서울 시내 면세점 3곳의 주인들이 결정됐다.

14일 관세청이 발표한 '시내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결과'에 따르면 서울 시내 3곳의 면세점 사업자로 호텔롯데(회장 신동빈), 두산타워(회장 박용만), 신세계DF(부회장 정용진)가 선정됐다.

기존 신세계DF가 사업권을 쥐고 있던 부산 센텀시티 면세점은 신세계DF가 그대로 유지했으며 충청남도 신규 면세사업자로는 주식회사 디에프코리아가 선정됐다.

서울 소공동 본점과 잠실 월드타워점에 면세점을 운영했던 호텔롯데의 롯데면세점은 잠실 사업권을 두산타워에게 내줬다.

SK네트웍스 워컬힐이 소유했던 면세 사업권은 신세계DF에게 넘어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날 심사위원을 맡은 15명 중 1명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했으며 민간위원 9명, 정부위원 5명이 면세 사업자 선정심사를 수행했다.

이번에 후속 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영업 개시시점부터 특허가 부여되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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