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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관세청, 김장철 '김장재료 원산지 표기 특별단속' 실시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김치를 포함한 수입 김장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차단하는 '김장철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15일까지며 이 기간 중 관세청은 전국 41개 세관에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필요한 경우 지역별로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 단속기관과 관련 민간 생산자단체와 정보교류,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품목은 김치와 천일염, 고추, 젓갈 등 양념류와 그 외의 김장용품 등 총 20개 품목이다.

집중 단속 대상은 수입된 저가의 김장물품을 고가의 국내산 또는 지역 특산품으로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오인하게 하여 판매하는 행위, 유통단계에서 단순가공 또는 분할·재포장 후 원산지를 미표시·허위표시하거나 손상·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해당물품을 보세구역에 다시 반입한후 시정조치 후 반출하도록 한다.

또 최고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원산지표시위반 신고는 국번 없이 125또는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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