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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생활법률]배임행위 모른척한 직원, 처벌받을까

[생활법률]배임행위 모른척한 직원, 처벌받을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은행에서 근무하는 A씨는 최근 부하직원 B씨의 부적격 행위를 목격하고 고민에 빠졌다. B씨는 '00회사' 발행의 어음이 당좌예금 잔고를 초과함에도 이를 부정결제 해 '00회사'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있었다. B씨의 잘못이 분명하지만 그가 고위 임원의 조카라는 소문이 있어 행동을 문제 삼으면 오히려 자신에게 해가 미칠 것 같아 모른 채 하고 있다. 이익을 취하지도 않고 단지 배임행위를 모른 척했을 뿐인 A씨. 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현행법에 따르면 A씨처럼 범법행위를 보고 모른척한 사람을 부작위범이라고 말한다. 법령, 계약, 조리 또는 선행행위에 의해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이 기대되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판례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적극적으로 그 행위를 감싸주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의식적인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고의성이 있는 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는 셈이다.

특히 작위에 의해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할 제반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는 형법상 방조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B씨의 범행을 인식한 A씨가 선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배임행위를 방치했다면 배임죄의 방조범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밖에 부작위범 사례로는 △입점 점포의 위조 상표 부착 상품 판매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백화점 직원 △입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입찰보증금 횡령 사실을 알고도 방치해 범행이 계속된 경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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