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정거래법의 역차별을 받고 있어 불합리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연구원(김세종 원장)은 16일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실태와 과제'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규정의 현실화와 대·중소기업간 이원화된 법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단체수의 계약제도가 폐지된 이후 공동사업 부재율은 46.3%를 기록했다. 수익성은 50% 감소했고 상근이사 부재율은 44%다.
보고서는 또 소규모사업자로서 중소기업의 생존권 보장과 경쟁단위로서 인정하는 데서 협동조합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근거와 당위성이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각은 협동조합의 상호부조보다는 수익추구만을 고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그 근거로 협동조합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규정(제60조)이 제정된 1992년 이후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에 대해 허용사례는 55개 조합, 142건 중 단 한 건(0.7%)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조항(제60조)이 사문화된 규정으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에 1차적 장벽"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현실화를 역설했다. 이 연구원은 "아울러 생존가격유지를 위한 소규모사업자로서 시장경제의 불합리를 보완하는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에 대해서 대·중소기업간 이원화된 공정거래법 적용이나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문화된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규정(제60조)에 대해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이 대항력을 갖기 위해 외국이나 타 조합법에서와 같이 공정거래법 적용배제 규정을 마련하고, 일정한 협동조합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