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비정규 대책' 합의안 도출 실패…공은 국회로
대타협 60일, '합의 파기 논란' 갈등…국회 합의도 어려울 듯
민주노총 등 53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지난 14일 서울광장에서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는 '민중총궐기 투쟁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 참가자는 주최 측 추산 13만명, 경찰 추산 6만8000명으로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이후 최대 규모다./연미란 기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9·15 노사정 대타협' 이후 후속논의에 돌입한 노사정이 비정규직 쟁점을 놓고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의 노동개혁 입법 발의 강행으로 노동계의 반발이 극심한 가운데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정치권 혼란이 맞물려 노동개혁이 추진을 잃고 표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노사정위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열고 전문가그룹으로부터 기간제 쟁점 관련 논의 결과를 보고받았다. 특위는 이날 전문가그룹의 의견을 전달받고 이를 토대로 비정규직법(파견법·기간제법) 개정에 대한 노사정위안을 도출하기로 했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법 관련 내용은 사실상 백지 상태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 논의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노동계와 재계, 정부는 지난 9월 15일 노사정위 본회의를 열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 후속 논의에 돌입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속도전'을 내세우며 노동개혁 5대 입법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5대 법안 내용에 노사정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허용업종 확대' 등을 포함시킨 것이다. 노사정 합의가 접점을 찾지 못한 이유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계약 갱신횟수 제한 △노조 차별신청대리권 여부 등이 여야 쟁점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여당이 발의한 기간제법 개정안에서는 현재 2년으로 제한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본인이 원할 경우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파견법 개정안 등은 55세 이상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과 주조·금형·용접·표면처리·소성가공·열처리 등 제조업 파견 업무를 허용했다. 지난달 13일 송위섭 아주대 명예교수를 특위 위원장으로 위촉한 '2기 특위'가 본격 활동에 돌입했지만 갈등의 골을 메우지는 못했다.
정치권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내년 4월 총선 선거구 획정문제, 예산 심사 등의 현안을 놓고 노동개혁 추진에 필요한 동력 제공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통과는 고사하고 노동개혁 5대 입법안을 둘러싼 여야 정쟁이 격화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연미란기자 actor@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