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산업일반

중기중앙회 "올해 말까지 노란우산공제 가입해야 절세 혜택"

중기중앙회, 올해 말까지 노란우산공제 가입해야 절세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변경'

포럼 참가자들이 6월8일 롯데호텔 행사장에서 열린 노란우산공제 홍보관을 방문,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중소기업중앙회(박성택 회장)는 올해 말까지 '노란우산공제제도'에 가입하는 소상공인에 한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들의 소득공제 적용이 기존 종합소득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으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올해 가입자에 한해서는 종합소득 기준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지속된다.

노란우산공제는 별도의 퇴직금이 없어 노후가 불안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지원을 위해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2007년 9월부터 시행한 제도다.

안상근 공인회계사는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비영리공익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제도로 연금저축보다 약 2~3배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며 "법률로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가장 믿을만한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최우선적으로 가입해야 할 노후대책"이라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