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차량 수리비 3∼15% 할증요율
-경미한 사고시 범퍼 맘대로 못바꿔
-수입차 맡겨도 국산차 렌트비 지급
-보험금 이중청구 미수선수리비 폐지
현대자동차의 1억원짜리 에쿠스와 1000만원짜리 아반테가 충돌해 모두 전손됐는데, 에쿠스 측 과실이 90%라면 어떻게 될까?
지금은 차량가에 따라 아반떼 차주가 배상할 금액(1000만원)이 에쿠스 차주가 지급할 금액(900만원)보다 커 아반떼 측 보험료가 급증하는 구조다.
이같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고가수리비 할증요율 신설해, 차종별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120%를 넘을 경우 단계별 초과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고가차량이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을 적절하게 반영해 운전자간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다.
세부적으로는 △경미사고에 대한 수리기준 마련 및 규범화 추진 △동급차량의 최저요금 수준 렌트비 지급 △미수선수리비의 경우 실제 수리원칙 도입(자차) 및 이중청구방지시스템 구축 △고가 수리비 할증요율 신설(자차) 등을 통해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
사회전반에 고비용을 유발하는 현행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일반차량 운전자의 부담 완화 및 보험가입자간 형평성 제고를 도모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고가차량의 자차보험료가 3∼15% 오른다.
특정모델의 평균수리비가 전체차량의 평균수리비보다 △120% 초과∼130% 이하면 3% △130∼140%면 7% △140∼150%면 11% △150% 초과면 15% 할증요율을 적용한다.
경미한 사고 시에도 수리비에 큰 격차가 발생함에 따라, 범퍼 등 부품교환·수리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규범화한다.
이에 수리한 범퍼와 새 범퍼 간 성능·품질 비교 및 충돌시험을 거쳐 올해 말까지 경미사고 수리기준을 확정키로 했다.
교체빈도가 가장 높은 범퍼 수리기준을 우선 마련하고, 시장 정착 상황에 따라 다른 외장부품(휀다/도어 등)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미사고 수리기준이 자동차 수리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업체 등에 행정지도(공문)하고, 이를 표준약관에 반영할 예정이다.
렌트비 지급기준의 경우 현행 표준약관상 제공하도록 규정한 '동종 차량'을 '동급 차량'의 최저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동급 차량은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의미한다.
수입차가 사고를 당하면 수입차로만 대체하는 관행이 사라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BMW 520d(1995cc) 사고 시 유사한 배기량을 가진 국산차 제공이 가능해진다.
또 정비업자에게 차량을 인도해 수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통상의 수리기간을 렌트기간으로 인정한다.
아울러 자차손해에 대한 미수선수리비 지급제도는 폐지된다.
미수선수리비는 경미한 사고 시 예상되는 수리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받는 제도다.
그동안 미수선수리비를 받은 뒤 보험회사를 변경해 다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이중청구하는 사기 사례로 악용돼 왔다.
이에 보험개발원에서 모든 사고차량의 차량파손 부위 사진 등을 수집해 보험사에 제공하는 이중청구 방지시스템 구축키로 했다.
보험사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기존 미수선수리비 지급내역 및 파손부위를 확인함으로써, 이중지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