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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자차보험료 15% 오르는 국산차·수입차 모델명단



금융위원회는 18일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고가수리비 할증요율 신설해, 차종별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120%를 넘을 경우 단계별 초과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고가차량의 자차보험료가 3∼15% 오른다.

특정모델의 평균수리비가 전체차량의 평균수리비보다 △120% 초과∼130% 이하면 3% △130∼140%면 7% △140∼150%면 11% △150% 초과면 15% 할증요율을 적용한다.

다음은 평균수리비 150% 이상 국산차 및 수입차 모델 명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