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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상품구조 개편





금융위원회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상품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개정안은 저축납입한도를 연간 240만원(월 20만원)으로 약 2배 증액(일반·저소득 농어민간 납입한도 구분은 없음)했다.

납입한도가 증가되더라도 장려금 지급관련 예산소요(정부와 한국은행이 절반씩 부담)가 증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률을 하향조정(현행대비 약 절반수준)했다.

자발적 중도해지 시 장려금 지급률도 동일한 비율로 하향조정, 특별중도해지사유에서 해외이주는 제외했다.

이에 만기 시 수령액 증가로 목돈마련 효과는 증대될 전망이다.

일반(월20만원, 만기5년) 가정은 지급금리 1.5%(△1.0%p), 장려금지급액 46만원(변동 없음), 만기 시 수령액 1340만원(+512만원)으로 변동된다.

저소득(월20만원, 만기5년) 가정은 지급금리 4.8%(△4.8%p), 장려금지급액 146만원(변동 없음), 만기시 수령액 1441만원(+643만원)으로 변동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후 규제·법제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령 개정(2017년 신규취급분부터 적용)을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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