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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황

거래소, 원화이자율스와프 청산 만기 20년까지 확대

한국거래소는 오는 23일부터 원화 이자율 스와프(IRS·Interest Rate Swap) 청산 대상물이 만기 20년까지 확대된다고 19일 밝혔다.

장외 파생상품의 중앙청산소(CCP) 의무 청산이 작년 6월 도입되고서 그동안 IRS 거래는 만기 10년까지로 제한돼왔다.

거래소는 또 의무 청산 범위에 선취협의결제금액(Upfront Fee) 조건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은 청산 대상 범위에 선취협의결제금액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거래 체결 다음날 수수하는 경우에 한해 선취협의결제금액을 허용하기로 했다.

선취협의결제금액은 거래당사자 간 신용도 차이 등에서 발생하는 대가를 금리에 반영하지 않고 계약 체결 시점에 이자 금액과는 별도로 수수한다.

이밖에 일수 계산 방식, 영업일 규칙 추가 등 대부분 장외 거래 관행을 수용해 의무 청산 대상 상품이 확대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CCP 청산 대상 확대 및 청산 운영의 편의 제고 등으로 향후 CCP 청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